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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2-09-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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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칠서산업단지 조회 2,6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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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작업장내 화학물질, 소음, 분진등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43조와 관련하여 사업주의무사항이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붙 임 : 1.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공문1부.
              2. 비용지원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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