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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수요금의 부과시 면세전환 알림

작성일 2007-05-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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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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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요금의 부과시 면세전환 알림.

당 공단 정수장이 2007년 5월 2일 전용상수도 인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1항 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사업자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가자 : 함안군수)

따라서, 당 공단에서는 5월분 용수부과금 고지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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