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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주업체의 사업장 변경사항 발생시 통보 요청

작성일 2006-03-24 16: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41회 댓글 0건

본문

각 입주업체 등록서류



1.공장등록증

2.입주계약신청서

3.사업자등록증 변경시

4.공장등록변경신청서

5. 회사명, 대표자 변경, 주소등의

변경이 있을시 7일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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