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작성일 2011-07-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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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50회 댓글 0건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개정(제52조 제4항, 제5항, 제6장)에 따라 우리공단에서는 모든 입주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e-Mail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어 e-mail로 보내시거나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담당자: 이지현
- e-mail: master@chilseo.or.kr
- ☏ 055-586-3801
- Fax 055-586-3820 끝.
2. 부가가치세법 개정(제52조 제4항, 제5항, 제6장)에 따라 우리공단에서는 모든 입주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e-Mail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어 e-mail로 보내시거나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담당자: 이지현
- e-mail: master@chilseo.or.kr
- ☏ 055-586-3801
- Fax 055-586-3820 끝.
첨부파일
- 전자세금계산서_거래신청서.hwp (14.0K) 8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4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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