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11월분 오폐수부과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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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선 댓글 0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019-12-12 07:29본문
2019년 11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안내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폐수요금 1.오폐수요금 부과는 오폐수배출량 및 농도에 따라 부과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2.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3.폐수부과금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4.기타 문의사항은 오폐수비용부담규정 참고 및 칠서공단 환경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55-586-3808~9) ▶ 상수도요금 1. 상수도 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납기일이 경과하면 상수도공급규정 제44조에 의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미납요금 및 연체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상수도공급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을 정지 할수도 있습니다. ※ 연체료 : 1개월 이내(2/100), 1개월경과 2개월이내(3/100), 2개월 경과후(4/100) 3. 상수도공급규정 제45조(요금등의 이의신청 및 재계산) 1항에 의거 당 공단이 고지한 요금등에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납입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 또는 분해 할 수 없습니다.
5. 상수도공급규정 제13조(명의변경 및 권리 의무의 승계)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요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 수요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요자 명의변경 신고서를 당 공단에 제출하여 수요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수돗물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신 수요자에게 승계됩니다.※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승계 되오니 체납금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공급규정 참조 및 칠서공단 정수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오폐수처리비(19.11월).xls (26.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2 0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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